"손님은 왕이라는데, 그럼 무조건 참아야 하나요?"
폭언과 소란에 시달리다 보면 이런 억울함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감정적으로 손님을 내보냈다가 오히려 사장님이 곤란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핵심은 '참느냐 내쫓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떤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입니다.
지금부터 그 기준을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진상 손님인가?'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인해 영업이나 다른 사람의 안전에 실제로 어떤 영향이 발생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욕설·폭언·소란 등이 반복되어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위력 등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로 매장이나 직원 등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는 내보낼 수 없습니다
다만 "손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영업에 어떤 방해가 발생했는지
퇴거 요청 이후에도 계속되었는지
CCTV·녹취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이런 근거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사장님이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장님에게는 직원을 보호할 의무도 있습니다
진상 손님 대응은 손님을 내보내도 되는지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손님의 폭언·폭행으로부터 함께 일하는 직원을 보호하는 것 역시 사업주의 법적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직원이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 없이 직원이 실제 피해를 입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직원이 알아서 참겠지"라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소상공간만의 TIP!
이런 준비 없이 상황이 닥치면 사장님도, 직원도 우왕좌왕하다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미리 대비해두면 실제 분쟁 상황에서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계산대나 입구에 상호존중과 배려를 당부하는 안내문 게시하기
( 예시 : “지금 응대하는 직원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입니다. 과도한 언행은 삼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직원용 단계별 대응 매뉴얼 만들기
(1차 정중한 요청 → 2차 명확한 경고 → 3차 112 신고)CCTV·녹취 등 증거자료를 평소에 확보하는 습관 들이기
소상공간 창업의 정석에서는 자영업자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혼자서 어려웠던 창업과 가게 운영, 이제 소상공간이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