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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창업의 정석 39화

작성일 2026.08.14최근 수정 2026.08.14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평소 4~6명이 근무하는 매장이라면 우리 매장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평소 몇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지를 일정 기간의 근무 현황을 바탕으로 계산한 수치입니다.

매일 같은 인원이 근무한다면 그 인원의 수가 그대로 상시근로자 수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매일 근무하는 인원이 달라지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도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


이때, 근로자의 연인원과 가동 일수는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연인원 = 산정기간 중 일별 근로자 수의 합계

가동 일수 = 산정기간 중 사업장이 실제로 가동된 날의 수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총 20일 가게를 운영했고, 하루에 5명씩 근무했다면 가동 일수는 20일, 연인원은 100명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식당’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 전 한 달간 총 24일 영업했고, 그 중에서 8일은 5명씩, 16일은 4명씩 근로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가동 일수는 24일입니다.

연인원은 {근로자 수 5명} X {가동 일수 8일} + {근로자 수 4명} X {가동 일수 16일} = 104명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는 104명 ÷ 24일 = 4.33명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지 않고 그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만약 계산 결과 4.99명이 나왔다면 상시근로자 수의 평균이 5인 미만인 것에 해당합니다.

단, 일별 근무 인원을 한 번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앞서 계산한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5인 미만으로 근로한 일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평균이 5인 미만인 경우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전체 가동일수의 절반 미만이면 예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② 평균이 5인 이상인 경우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전체 가동일수의 절반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상카페’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 전 한 달간 총 24일 영업했고, 그 중에서 14일은 5명씩, 10일은 3명씩 근로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가동 일수는 24일, 연인원은 {근로자 수 5명} X {가동 일수 14일} + {근로자 수 3명} X {가동 일수 10일} = 100명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는 100명 ÷ 24일 = 4.17명입니다.

이 숫자로만 따졌을 때는 5인 미만이지만, 한 달간 5인 미만으로 근로한 일수가 총 10일로 전체 가동 일수의 절반 미만입니다.

이로 인해 ‘소상카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상시근로자 수에는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단시간근로자, 일용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나 도급 계약에 따른 수급인의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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